2020학년도 1학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장학생 신청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어 기간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기준
사회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의 경우 관련 서류(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 ’20년2월 졸업예정자 제외
②학업성적이 해당학과 직전 2학기 평균 12학점 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인 자(평균 B학점 이상)
③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재산이 3억원 이내인 자)
④졸업 후 건설관련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⑤기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퇴학 또는 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학, 군입대,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 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⑥ 국비 및 타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
※ 단,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중복 지급 허용
<추천우대조건>
①건설산업재해 피해가족인 경우(1순위)
②직전년도 협회 장학생인 경우(2순위)
③가족이 건설관련 종사자인 경우(3순위)
※ 대한건설협회(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포함)의 사회공헌활동 수혜가족 포함
④사회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인 경우(4순위)
2. 장학금액 : 300만원(1회지급)
3. 장학생 선정방법 및 지급시기
ㅇ추천자에 대해 자격 등 심사 후 선정 : 2020. 1. 17(금)
ㅇ장학금 수여대상자 통보 : 2020. 1. 31(금)
ㅇ장학금 수여식 : 2020. 2. 13(목)
※ 지급시기 별도 공지
4. 제출 : 2019. 12. 16(월) 12:00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사무실 방문제출
5. 제출서류
①장학금 신청서 1부
②장학생 추천서 1부
③자기소개서 1부
④재학증명서 1부
⑤성적증명서 1부
⑥부모(친권자)재산 보유현황 1부(재산세, 소득세납부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확인원 첨부)
⑧개인정보동의서 1부
⑧건설산업재해 피해보상 관련 서류
⑨가족이 건설관련 종사자인 경우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사회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의 경우 관련 서류(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