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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AD NOTICE

2020학년도 1학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장학생 신청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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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0 16:22:42

2020학년도 1학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장학생 신청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어 기간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기준
 사회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의 경우 관련 서류(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 ’20년2월 졸업예정자 제외
 ②학업성적이 해당학과 직전 2학기 평균 12학점 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인 자(평균 B학점 이상)
 ③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재산이 3억원 이내인 자)
 ④졸업 후 건설관련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⑤기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퇴학 또는 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학, 군입대,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 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⑥ 국비 및 타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
    ※ 단,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중복 지급 허용
 
 <추천우대조건>
 ①건설산업재해 피해가족인 경우(1순위)
 ②직전년도 협회 장학생인 경우(2순위)
 ③가족이 건설관련 종사자인 경우(3순위)
    ※ 대한건설협회(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포함)의 사회공헌활동 수혜가족 포함
 ④사회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인 경우(4순위)

 

2. 장학금액 : 300만원(1회지급)

 

 

3. 장학생 선정방법 및 지급시기
 ㅇ추천자에 대해 자격 등 심사 후 선정 : 2020. 1. 17(금)
 ㅇ장학금 수여대상자 통보 : 2020. 1. 31(금)
 ㅇ장학금 수여식 : 2020. 2. 13(목)
    ※ 지급시기 별도 공지

 

4. 제출 : 2019. 12. 16(월) 12:00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사무실 방문제출

 


5. 제출서류
 ①장학금 신청서 1부
 ②장학생 추천서 1부 
 ③자기소개서 1부
 ④재학증명서 1부
 ⑤성적증명서 1부
 ⑥부모(친권자)재산 보유현황 1부(재산세, 소득세납부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확인원 첨부)
 ⑧개인정보동의서 1부
 ⑧건설산업재해 피해보상 관련 서류
 ⑨가족이 건설관련 종사자인 경우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사회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의 경우 관련 서류(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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