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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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안내
1. 관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2. 위 관련 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 연구실에서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 전 반드시 사용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미 사용신고를 완료한 연구실에서는 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도 : 안전보건팀 / ykb1218@skku.edu, 031-290-5124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공사 : 자과캠 관리팀 / hryu@skku.edu, 031-290-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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