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 NOTICE
[건축] 23년 8월 졸업예정자 건축공학 심화프로그램 전공 대체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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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화프로그램 2023학년 1학기 전공 대체인정 안내 (ABEEK)]
아빅이수에 필요한 공학인증필수 과목 중 1학기 미개설되는 교과목을 대체인정하고자 합니다. 대체인정대상은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2023년 8월 졸업 대상자 학생으로 2023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대체인정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 2023년 8월 졸업예정인 4학년 ABEEK 이수자 ※2023년 1학기 수강 후 졸업유예자는 대체인정 불가하며, 이 경우 2023년 2학기에 수강해야함 ※대체인정으로 부족한 학점은 별도로 채워야함
◾대체인정교과목안내 [전공]
23년 8월 졸업예정 학생들 중 이번 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학생이 있다면 대체인정가능 교과목을 수강하면 됩니다. 단 1과목으로 6학점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족한 학점은 추가로 채워야 합니다.
◾주의사항 1. 기존에 수강했던 필수교과목을 지우고 대체인정교과목으로 수강하여 인정처리도 불가. 2. 2023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중 기존교과목을 미수강하였으나 대체인정교과목을 23년 1학기 이전에 수강한 학생도 대체 인정 가능함. 단 다른과목으로 3학점 채워야함 ◆ 해당 교과목은 공학인증필수 교과목을 대체하는 것이며, 전공핵심과 전공일반의 상호 대체는 되지 않습니다. 즉, 대체인정과목 이수를 하셔도 전공핵심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건축/토목공학 담당 031-290-5603 (제2공학관 26동 112호)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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