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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AD NOTICE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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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1 15:34:31

 

2020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방법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내용: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

 

2. 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안전교육 대상

             단과대학 및 기타 필요한 학생, 연구원 등

 

3. 수강방법: 컴퓨터(http://safety.skku.edu), 핸드폰(http://m-safety.skku.edu)

 

4. 대상교과목: 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은 기본 공통과목으로 총 6개 과목 수강 
   ※ 콘텐츠 수강 후 최종 평가(60점 이상)까지 완료해야 이수 처리됨.

 

5. 2학기 안전교육 권장기간: 2020. 09. 30(수) 까지

   ※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6. 문의: 학사운영팀 박현준(031-299- 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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