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 NOTICE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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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방법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내용: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
2. 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안전교육 대상 단과대학 및 기타 필요한 학생, 연구원 등
3. 수강방법: 컴퓨터(http://safety.skku.edu), 핸드폰(http://m-safety.skku.edu)
4. 대상교과목: 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은 기본 공통과목으로 총 6개 과목 수강
5. 2학기 안전교육 권장기간: 2020. 09. 30(수) 까지 ※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6. 문의: 학사운영팀 박현준(031-299- 6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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