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 NOTICE
[실험실습 수강생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의무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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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관리규정(제14조) 및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서, 아래의 (1) 내지 (3)에 해당하는 학생분들께서는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1) 실험실습 수업 수강생
(2) 창의적공학설계 수강생 (3) 의과대학 전체 학생
이에, 위에 해당하시는 학생분들은 첨부파일 참조하셔서 안전교육 이수 바랍니다. - 안전교육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공시기간동안 성적확인 불가, F학점 부여(온라인 안전교육은 P/F과목)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온라인 안전교육 운영기간 : 2024.06.21.(금)까지 진행(기한엄수) ※ 온라인 안전교육 사이트: 안전정보망(https://safety.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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