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대학원] 2019학년도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운영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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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9학년도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운영 계획 안내
2016년도 이후 대학원 신, 편입학생 중 학위논문작성자는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를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1) 미이수생 안내: ‘졸업사정대장조회(대학원)’에서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이수 ‘대상자’ 이면서 ‘미이수’한 학생 이수 안내 (수강신청 기간 내 점검 필수) 2) 비대상자 처리: 2016학번부터는 기본값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전문/특수대학원생 중 논문작성대상자가 아닌 경우 ‘졸업자격대장조회수정’메뉴에서 비대상자 처리
3) 각 단과대학별 학기별 신/편입생 OT 시, 본 교과목 필수 이수 안내 - 단, 학번기준으로 적용하여 편입생은 2016학번 학생들부터 해당되며, 2015학번까지는 권고 이수 대상(ex. 2016. 3월에 입학했지만 2015학번인 편입생은 권고 이수 대상) - 분반 통합으로 인해 기존과 분반이 달라진 학과가 있으니 붙임1 확인 필수
4) 단과대학 내규 반영: 본 교과목이 “2016학번 이후 신/편입생 중 학위논문작성자의 수료요건이며, 미이수시 수료 탈락임”이 잘 반영되었는지 재확인 요망
5) 학과별 이수과목, 이수구분(선수/구분)이 붙임1의 형태로 전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미이수시 졸업이 불가하며, 이수를 위해 초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경우 반드시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를 이수하시기 바라오며,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한 한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를 미리 이수하시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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