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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AD NOTICE

학내 불법 소프트웨어 및 폰트(서체) 사용 근절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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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
  • |
  • 2020-10-13 14:03:06

안녕하십니까? 공과대학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등의 법률회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폰트(서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확인 요청과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수신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과대학 내 전 기관 및 학과, 연구실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복제, 불법 서체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교내에서 불법 S/W 및 서체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학내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목록과 서체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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