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 NOTICE
2018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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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창업 활성화 및 취‧창업률 제고를 위하여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를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는 창업준비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창업실습」과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창업현장실습」으로 구성 나. 수강 신청 방법 1)「창업실습」은 선택과목(1학점, P/F, 절대평가, 학부생 수강)으로 일반 교과목과 동일 기간에 수강 신청 2)「창업현장실습」은 붙임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학생만 수강신청 가능 3) 2018학년도 2학기「창업현장실습」신청 관련 주요 일정 - 신청서류 제출 : 2018. 8. 6(월) ~ 8. 10(금) 17시까지,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무국 - 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예정조서 제출(신청학생) 및 확정(학과장) : 2018. 8. 17(금) ~ 8. 23(목) - 수강신청 : 2018. 9. 3(월) ~ 9. 5(수)
붙임 1.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운영 지침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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