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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AD NOTICE

2018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시행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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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8
  • |
  • 2018-08-06 10:41:52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창업 활성화 및 취창업률 제고를 위하여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를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는 창업준비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창업실습과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창업현장실습으로 구성

수강 신청 방법

1)창업실습은 선택과목(1학점, P/F, 절대평가학부생 수강)으로 일반 교과목과 동일 기간에 수강 신청

2)창업현장실습은 붙임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학생만 수강신청 가능

3) 2018학년도 2학기창업현장실습신청 관련 주요 일정

신청서류 제출 : 2018. 8. 6() ~ 8. 10() 17시까지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무국

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예정조서 제출(신청학생및 확정(학과장) : 2018. 8. 17() ~ 8. 23()

수강신청 : 2018. 9. 3() ~ 9. 5()

 

붙임 1.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운영 지침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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