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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NOTICE

2022년 8월 졸업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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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2 16:11:21

2022년 8월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안내문 업로드하였으니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아래 공지사항에 학위논문 양식 업로드 되어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cal.skku.edu/index.php?page=view&pg=&idx=485&hCode=BOARD&bo_idx=18&sfl=&stx=&category=

 

** 문의사항 :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조경학과 학과사무실 : 제2공학관 27212호 (hrsong@skku.edu) (업무 시간 : 점심제외, 9:3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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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상에 작성된 공개 유예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공개 유예 제도는 학위논문의 논문 주제에 대한 부가적인 연구, 학위논문의 저널 투고 등의 후속 작업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개되서는 안되는 내용이 학위논문에 수록되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최대 2년간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신청 바랍니다.

또한, 최대 2년까지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마다 공개 유예 신청을 해야함도 숙지 바랍니다. 

 

1. 공개 유예 절차

가. (학생) 공개 유예 신청(연장 신청 포함)

1) 신청대상 : 2022년 8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 : ~ 2022.7.8(금)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GLS-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메뉴)

                -> 학위논문 인쇄본과 함께 학과사무실(제2공학관 27212호)로 제출

나. (학과) 공개 유예 심의를 통해, 공개 유예 승인/연장/반려(취소) 처리

 

2. 공개 유예 기간

가. 유예 신청 기간 : 3개월 또는 6개월

(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일(2022.8.25(목))로부터 기산)

** 작성예시 : (3개월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 공개유예기간은 2022.08.25. ~ 2022.11.24. 로 작성 바랍니다.

나. 연장 가능 기간 : 최대 2년(6개월마다 '1.나.'의 심의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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