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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NOTICE

[중요★]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공인 영어 성적 합격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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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9 14:15:43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 합격 기준 안내드리오니, 면제 신청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부탁드립니다.

(논문제출 자격시험 (면제)신청일은 매학기 개강 첫째주 월~목 입니다)

 

- 2022-2학기 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 신청일 : 2022.8.29(월) ~ 9.1(목)

- 면제 신청 시작일(2022.8.29.)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아래의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만 면제 가능

 

※ 외국어과목(영어) 면제 가능 대상 : ① 또는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 취득자(제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함)

  1) 성적 요건

   - ­토플(TOEFL) : 550점(PBT), 213점(CBT) 또는 80점(IBT)이상 취득자

   - ­토익(TOEIC) : 700점이상 취득자    

   - ­텝스(TEPS) : 650점이상 취득자

   - ­지텔프(G-TELP) :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취득자

   - ­아이엘츠(IELTS) : 6.5등급 이상 취득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이상 취득자(외국인 학생에 한함)

   - ­학사과정의 3품인증제 지침에서 정한 공인 외국어 자격시험(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한문)에 응시하여 국제품인증 취득기준에 해당하는 성적취득자

  2) 면제 신청 방식

   - ­면제 희망자는 위 기간에 GLS를 통하여 응시 신청한 후, 성적표 원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이메일 제출 가능)

  ② 성균어학원 개설 외국어시험 대체강좌 수강신청자 중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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