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건설기술 장학금 공고 (건축공학전공학생 대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환경공학부 건축공학전공 학생 중 구조 분야의 우수한 학업 성취를
장려하기 위한 바로건설기술 장학금의 선발 및 유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대상 및 지급 기간)
① 본 장학금의 선발 대상은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3학년 1학기에
진학하는 재학생으로 한다.
② 장학금 신청자 중 구조 전공과목인 재료역학 및 구조역학의 평균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선발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의 총 4개 정규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3조(장학금 유지 기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3학년 1학기에는 구조 전공과목인 부정정구조해석, 강구조설계, 철근콘크리트구조1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의 성적은 모두 평점
3.5/4.5 이상이어야 한다.
- 3학년 2학기에는 구조 전공과목인 철근콘크리트구조2를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의 성적은 평점 3.5/4.5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2026학년도 특례)
① 2026학년도에는 본 장학금이 신설되는 관계로, 기존 기준에 따른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3학년 2학기 재학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2026학년도 3학년 2학기 재학생 신청자 중에서는 당해 연도 1학기 구조 전공과목인 부정정구조해석, 강구조설계, 철근콘크리트구조1 중 수강한 과목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상위 2과목의 평균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선발한다.
부칙
① 본 장학금 수혜자로 결정된 학생이 성적우수장학금 등 상위 장학금 대상자인
경우 본 장학금은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② 이 기준은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③ 지원기간 : 4월6일부터 일주일간
지급예정일 : 2026-1학기 종료후 (장학금액 추후 공지 예정)
문의 031-290-7510 과사무실